사회과학논총         심사규정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심사대상)
본 규정은 『사회과학논총』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제2조(발간회수 및 일자)
『사회과학논총』은 2020년호 부터 1년에 1회 11월 30일에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간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전공분야와 전국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6. 임기 내에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활동)
1.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논총』의 편집 및 발행의 총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 게재논문의 성격 등 『사회과학논총』 발행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
1. 투고된 논문 한 편당 두 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해당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심사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일부수정 후 게재·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분류하여 평가한 심사보고서와 심사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을 담은 논문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 6.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저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방법은 본 연구원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심사의 기준)
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투고자격 여부 (2)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2.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8조(심사의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 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결정)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게재가능(A): 일부 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2) 수정 후 게재(B):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3) 전면수정 후 재심(C):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도록 함 (4) 게재 불가(D): 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논문을 1) 게재, 2) 일부수정 후 게재, 3) 전면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별도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1) 게재: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적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용된다. 2) 일부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수정정도를 평가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도록 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결정한다. 4) 게재불가: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불가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결과 판정 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논문게재)
1. 심사결과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4. 논문의 게재순서는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