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논총         윤리규정

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회과학논총』에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지 원고 모집시 연구윤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과학논총』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의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시되, 해당 논문은 심사 및 게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관련 학술지 편집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2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소가 주관ㆍ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이다.

제3조(표절ㆍ위조ㆍ변조 및 중복게재 정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는 연구수행 및 투고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내용의 일부를 출처 제시를 생략하고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변조: 연구자료 및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훼손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연구자의 기 출간된 연구물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투고한 경우 5. 미성년자나 4촌 이내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연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명행위 등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이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1. 논문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되며, 이후 발간되는 『사회과학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최종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
1. 논문의 투고,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정보 등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문 게재, 탐재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세미나)
1. 교내·외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연구윤리세미나를 개최한다. 2. 세미나의 강연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